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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5천만원 보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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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1-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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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으로 은행들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예금과 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에 대해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해주기로 했다.

적용시기와 관련해선 발표시점인 지난 11월3일부터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료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적자금상환목적의 특별기여금 0.1%는 부과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이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0.2%를 예금보호료로 내고 있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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