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에 대해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호해주기로 했다.
적용시기와 관련해선 발표시점인 지난 11월3일부터 소급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료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적자금상환목적의 특별기여금 0.1%는 부과한다.
은행들은 그동안 이 특별기여금을 포함해 0.2%를 예금보호료로 내고 있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