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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악성루머’ 단속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29 21:52

금융당국, 단속반 확대 운영과 투자정보 사이트 점검

금융당국이 언론보도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또 증권사 객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악성루머`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주식시장에 IMF구제금융설과 C&그룹 워크아웃설이 돌아다니며 은행주가 줄줄이 하한가를 맞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해온 악성루머 단속반을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협, 코스닥협도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 반장은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금융위는 단속 대상을 사실상 `전방위로 지정했다. 언론보도·투자정보지 및 투자정보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 및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를 점검하며, 증권사 객장도 방문해 악성루머 유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 제재할 근거규정을 증권업협회에 만들 방침이다.

이밖에 애널리스트 윤리강령 위반시 제재수준도 높이고,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국내사 애널리스트와 같은 수준의 윤리 강령 및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 전망 리포트가 불공정거래와 연관될 경우 엄정히 조사·제재하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시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없는 악성루머 유포자를 발견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 통보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또 감독원, 거래소, 협회에 `시장 악성루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합리적 근거없는 악성루머 임이 밝혀지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임승태닫기임승태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도 이날 금융권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 특히 은행에 대해 외국 언론이나 외국 신용평가사가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녀 우리 주식시장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처장은 “최근 증권가에서 은행 BIS비율이 몇%로 떨어질 것이고 하는 식의 루머인지가 돌아다녀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문에 휘둘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시장 저변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운 때”라고도 덧붙였다.



〈 풍문 관련 조회공시의 답변 유형별 현황 〉

구분 ‘07년도 ‘08년 1~9월

유가증권 코스닥 소계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소계 (비율)

사실확인 3건 10건 13건(13.1%) 5건 11건 16건(12.1%)

사실무근 21건 11건 32건(32.3%) 36건 21건 57건(43.2%)

미확정 12건 42건 54건(54.6%) 23건 36건 59건(44.7%)

합계 36건 63건 99건 (100%) 64건 68건 132건 (100%)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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