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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하나UBS 장기회사채 펀드 판매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27 09:08

1인당 3천만원, 3년간 투자소득 비과세 혜택

하나대투증권(대표이사 김지완닫기김지완기사 모아보기)은 회사채에 대한 장기투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채 전용펀드 ‘하나UBS 장기회사채 채권투자신탁’ 펀드를 27일부터 전 영업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UBS 장기회사채 채권투자신탁’은 최근 정부의 장기펀드 세제혜택 부여 발표에 따라 설정된 펀드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동 상품은 1인당 3000만원(전금융기관 합계)한도 내에서 3년 이상 가입을 하는 경우 3년간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이후 3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 인출이 없어야 되며, 3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된다. 세제혜택 가입기한은 2009년 12월31일까지이다.

동 상품의 기본 채권운용 전략은 안정적 수익률 달성을 위해 A등급 회사채 중심의 투자와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저평가 채권종목 발굴과 CB, BW 등의 투자수단 다양화로 추가수익 창출을 꾀한다.

동 펀드는 채권 자산선정 능력 및 신용위험 관리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채권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에서 운용을 맡는다. 6개월 미만 환매시에는 이익금의 70%의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펀드의 총 보수는 선취형이 연 0.342%(선취판매수수료 0.1% 별도), 일반형이 연 0.422%, 온라인 전용펀드 연 0.392%이다.

하나UBS자산운용 마케팅본부 김석구 상무는 “장기회사채 펀드는 새롭게 시행되는 장기투자 펀드 세제혜택 정책으로 비과세 상품을 발 빠르게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이다”라면서 “향후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및 채권 수요여력 개선 조짐에 따라 우호적인 채권투자 환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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