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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도인출 제도 도입취지 무색하다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26 22:13

보험설계사 계약유지 ‘악용’ 등 문제많아
투자금액 축소로 계약자 피해 증가 우려

최근 경기침체와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변액보험 해약이 늘어나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중도인출제도’를 보험계약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보험사 및 설계사와 계약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국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변액보험 해약이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로 FY08 7월말 현재 특별계정 해약건수는 24만3123건으로 전년동기 18만2459건에 비해 33.2%(6만664건) 늘었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들도 변액보험계약의 해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중도인출제도’를 악용, 고객에게 중도인출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유도해 변액보험 해약을 막고 있다.

중도인출제도는 변액유니버셜보험 및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에 대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변액유니버셜보험이나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에서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중도인출금액 만큼 투자원금이 줄어들어 투자수익이나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중도인출을 한 뒤 다시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만기시에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중도인출제도를 이용시 투자원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보험소비자에게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한 변액보험가입 고객의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익을 확인하더라도 실제수익이 아닌 수익률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기 힘들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이 중도인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해약을 하게 되면 자신이 선지급으로 받았던 수수료를 다시 보험사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보사들은 변액보험을 설계사들이 판매하게 되면 3년동안 분할해서 지급해야 하는 판매수수료중 최소 50%에서 최대 80%를 일시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다시 설계사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는 선지급수수료로 인해 과다지급되는 수수료를 줄임과 동시에 보험계약유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3년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제도 악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중도인출제도를 악용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쉽지 않은 점도 제도 악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유니버셜 기능을 도입한 것은 장기투자를 하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해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하게 되는 고객들의 손해를 막기 위함”이라며 “단지 자신의 수당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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