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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계약자 사망시에도 연금 상속·증여 가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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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26 21:55

신한Index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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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계약자 사망시에도 연금 상속·증여 가능
신한생명이 주가지수 연계 수익율에 확정이율까지 추가적으로 적립하면서, 주가 하락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형 상품, ‘Welcome Tomorrow 신한Index연금보험’이 교차판매 설계사들에게 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확정이율 1.5%(적립형 1.0%)를 기본적으로 적립하면서, 업종별 대표우량주 코스피200 지수에 연동된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연금재원 수익률을 극대화 하고, 주가 하락시에도 확정이율 적립액을 보장하여 변액보험과 달리 투자손실 없이 안정적 수익을 얻을수 있어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입 1년 후 부터는 매년마다 주가지수 연동이율, 또는 공시이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가 상승기에는 투자수익을, 고금리시기에는 금리혜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자손손연금특약’을 부가하여 업계 최초로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 혜택을 배우자, 자녀 등 제3자에게 상속, 증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금개시 연령(45~80세)과 수령방법을 마련해 맞춤식 연금설계가 가능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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