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시 상장기업들은 최근 사업보고서상(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100%인 경우 혹은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이 폐지된다.
그러나 거래소는 해당 상장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은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최장 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은 대상 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번 개정 규칙은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