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1일 IBK투자증권이 금융위로부터 종합증권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전문인력 확보와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당일 오후에서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전산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물업 겸영 허가 과정에서는 예비인가 신청을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했다"며 "이는 선물업 감독 규정에서는 금융위가 예비인허가의 심사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것이 신청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IBK증권에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준 것은 법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규정상 선물업뿐 아니라 금융관련업 허가를 받을 때 사전에 예비인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