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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방안 마련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20 13:49

앞으로 채권단가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계산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6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채권장외시장에서의 매매단가 계산방식의 표준화를 위한 규칙(‘채권장외거래 공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권 장외시장에서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결제는 채권계산기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이뤄지는데, 채권계산기를 제공하는 기관별(check, 인포맥스, 마켓포인트, 본드웹 등 정보벤더사 및 채권평가사 등)로 채권단가를 계산하는 로직이나 방식이 다소 달라 계산상의 오류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화 방안은 최근 유동화 채권이나 구조화 채권 등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채권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발행 가능한 복잡다양한 채권의 출현에 대비해 채권 단가계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채권 단가계산 표준화 내용을 보면 우선 원미만 소수점 처리를 명확히 했다.

미래 현금흐름(이자, 원금)을 계산할 때 복리채 및 복·단리채는 원미만을 절사하고, 이표채 및 분할상환채권은 원미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발행자가 원미만 처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또한 매매단가 계산의 경우에는 원미만을 절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 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일자 계산의 처리방법으로 이자 및 단가 계산시 366일 또는 365일을 선택적으로 혼용하나, 개선안에는 역(曆)에 의한 일수를 사용하도록 해 윤년의 경우에는 366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자지급 주기의 현금흐름 방식도 구체화 됐다.

즉 일자계산이 이자지급단위 또는 현금흐름 발생단위(현금흐름의 기본주기)로 구분되는 기간은 복리로 할인하고, 현금흐름의 기본 주기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은 단리로 할인한다.

마지막으로, 채권발행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반영하도록 일부 계산식을 변경했다. 즉 분할상환채의 경우 연단위 현금흐름만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계산식을 반기 또는 분기 등 연단위 현금흐름 발생횟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변경하고, 변동금리부채권의 경우는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식을 반영해 실무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을 포괄하여 다양한 현금흐름의 가정들을 수용 가능하도록 계산식을 변경했다.

성인모 채권부장은 “이번 채권단가계산 표준화 방안의 시행으로 채권 매매시 단가차이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장외 채권시장에서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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