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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도 최대주주 변경 한눈에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0-19 18:21

거래소, 20일부터 홈페이지서 서비스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최대주주 지분현황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분변동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분공시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일부터 이들 기업의 지분변동관리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동안 유가증권시장은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변동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이뤄져 왔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지분변동 보고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초 지난 2002년 10월 코스닥 상자사들의 최대주주 지분변동신고제도 도입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다른 지분공시 제도와의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많아서 도입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최대주주 변동이 잦아 공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적절한 정보가 제공돼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5% 대량보유·임원·주요주주 등 각종 지분관련 보고서 및 공시내용을 서로 연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 홈페이지(kind.krx.co.kr/지분공시/지분총괄현황/최대주주)에서 이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도울 수 있고, 거래소는 내부자거래의 적발 등 시장감시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코스닥 상장사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는 9월말까지 변경 회사 기준 201개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1.67% 증가한 것.

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1031개로 이중 19.50%가 올 들어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이다.

또 변경 건수 기준으로는 282건이나 차지해 지난해보다 3.68% 늘어났다. 이는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1~9월중 여러 차례 변경된 탓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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