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치식 장기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다면 3000만원 한도내에서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같은 세제혜택은 현재 펀드 가입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稅혜택 어떻게 = 우선 장기주식형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회사채형펀드로 국고채외 금융채 등은 제외된다. 3년 이상 거치투자한다면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두 펀드 가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이미 해당펀드에 가입한 기가입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이미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년 이상 불입할 것을 약정한다면 갱신일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적립식의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부부가 각각 가입한 경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다.
한 명의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한도는 적용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거치식에만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부부인 경우 각각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받는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추징받는다.
◆증권거래세 인하 보류 =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고, 매달 50만원씩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년차에는 불입액 600만원에 소득공제율 20%를 적용받고, 한계세율 17.6%를 계산할 때 21만100원의 세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년차에는 9만9000원 3년차에는 5만원을 경감받는다. 이에 따라 3년간 총 36만원을 경감받는 것.
이 투자자가 매달 100만원씩 투자할 경우에는 3년간 71만9000원을 경감받는다.
은행예금과 비교해보면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저축한 경우 저축불입액은 3600만원으로 이율 5.8%를 가정할 때 15.4%의 세후이자는 272만원이 된다.
같은 금액과 기간동안 장기주식형펀드에 투자한다면 소득공제만으로 3년간 9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펀드수익률이 연간 3.2% 이상이라면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회사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조3000억원의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주식형펀드 감세를 위한 펀드가입 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3년으로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폭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