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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이행여부 단속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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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0-08 22:51

거래소, 이달 중순부터 지속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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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이달 중순부터 공매도 금지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거래소 업무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후 중순부터 시행초기 기간 동안의 주문에 대해 점검감리를 실시하며 앞으로도 공매도 금지기간중 변칙 공매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변칙적인 차입공매도 여부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중점적으로 벌이게 된다. 변칙적인 차입공매도는 규정상 금지된 차입공매도를 규정상 허용되는 기타공매도로 우회해 주문하는 경우다.

현재 차입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차입해 매도하는 것으로 규정상 금지돼 있다. 기타 공매도는 위탁자가 증권을 당해 회원이 아닌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허용되고 있다.

예외적 허용 차입공매도는 ELW(주식워런트증권)·ETF(상장지수펀드), 지수선물·옵션 등 유동성 공급자에 의한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를 말한다.

이밖에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위한 호가, 유동성공급을 위한 호가,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 허용이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는 이들이 제출하는 헤지거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내 증시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 목적인 만큼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원 조치로는 주의·경고·제재금 부과·6월 이내의 회원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차입공매도를 제한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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