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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 시장 경쟁 촉진 유도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28 18:31

자통법 시행 맞춰 서민금융사도 펀드 판매
금융위, 장기투자 우대 프로그램 등 확대

앞으로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 출현을 지원하고, 펀드판매 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가 마련된다.

또 현재 일부상품에 적용중인,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하는 방식의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프로그램(CDSC)을 판매보수에 적용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 오는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펀드시장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펀드 판매경로가 다른 외국에 비해 협소해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빈약한 자문서비스 등 투자자권익 보호에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판매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해소하고 판매사간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낮추고, 독립적·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내년 2월 이후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의 신규진출이 허용된다.

다양한 판매 채널이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경쟁구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형펀드 판매시장 상위 5개사의 점유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5년말 46.2%에서 2006년말 52.4%로 높아졌다가 2007년말 49.6%, 올해 6월말 49.1%로 은행·증권사 등 대형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판매보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자통법 개정사항에 따라 판매사들의 일반 투자자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중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도록 개인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별도로 투자자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회사 신규설립 인가시 자통법상 규정된 고객조사의무(Know-Your-Customer-Rule)와 적합성 원칙 등의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다.

판매행태 감시를 위한 미스터리 쇼핑제도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되고, 판매행위준칙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올 12월에는 판매인력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협회 ‘표준판매행위준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표준화, 시험이 강화되고, 투자자의 자필확인 사항을 연내에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면 투자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확인 뿐만 아니라 최대손실 금액 및 자산종류,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에 대한 각각 자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보수 위주의 가격 체제에 따라 장기투자할수록 투자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격체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를 마련해 투자자에게 서비스와 보수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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