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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집중종목 냉각기간 갖는다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24 21:23

대차거래 관련 정보 공시도 강화
금융위, 내달부터 개선방안 도입

앞으로 과도한 공매도에 따른 시장불안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을 경우 상당시일간 공매도를 정지하는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갖게 된다.

또 투자자들에 대한 대차거래 관련 공시도 강화해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크게 증가한 공매도를 점검·조사한 결과, 현행 규제 위반사례를 상당수 적발했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13일부터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해 냉각기간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2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액이 해당종목의 총 거래액 대비 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시장 3%를 각각 웃돌 경우 10거래일간 공매도가 정지된다.

다만 ELW(주식워런트증권)와 ETF(상장지수펀드) 등의 유동성공급자(LP)는 예외가 인정된다.

10거래일이 지난 후에도 이같은 한도를 지속적으로 넘어설 경우 해당 비율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공매도가 무기한 불가능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결제불이행 위험 때문에 ‘네이키드 숏 셀링(사전 차입 없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지만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도록 면제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18일 현재 이 비율을 넘어서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각각 36개, 9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는 적격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의 결제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

또 주식대차거래 때 담보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담보비율은 90~140% 수준이지만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14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이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기관들의 내부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예탁결제원과 증권업협회를 통해 각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집중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매도 규제의 준수여부를 금감원을 통해 검사한 결과,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현행 규제에 대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담보대출) 부실 영향으로 미국·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잇따라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 공매도 거래규모 (유가증권시장 기준)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펀드평가)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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