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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비례보상 적용 받아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21 18:45

중복가입 조회시스템에 포함 안돼
보험사기‘속수무책’ 대책마련 시급

손해보험업계가 실손상품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조회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공제보험의 실손보상 보험상품은 이번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가입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 6월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 가입 여부를 보험가입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가동중에 있다.

그러나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같은 공제보험들의 보험시장 영업이 확대돼 가면서 의료실비를 지급해주는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손보업계가 구축한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으로는 공제보험의 실손보상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에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공제보험사에게 중복가입조회시스템 참여를 계속 종용하고 있으나 공제보험 측은 “감독권한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공제보험은 보험업법 대신 각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감독권한도 금감원이 아닌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소관 부처가 가지고 있다.

즉 감독권이 일원화 되지 않는 한 금융감독당국의 요청이나 권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손보사와 공제보험사 간의 중복보상으로 인한 보험료 과다지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의 실송상품은 비례보상이 적용되고 있다.

비례보상이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만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비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자 시행한 제도이다.

즉, 동일 보장내용으로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해 실제 치료비의 몇 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담보와 관련해 한도가 100만원인 정액보험을 3개 가입하면 치료비가 60만원이 나오더라도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손의료비 담보 상품 3개를 가입하면 각 사별로 20만원씩 실제비용 60만원만 보상된다.

대신 3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용도 보상한도 내에서라면 비례보상으로 전액 보상해준다.

높은 의료비용이 나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 실손보상상품에 가입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손보사 입장에서는 공제측의 시장확대로 수익감소는 물론 초과 보험료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제보험사들은 실손보상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아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계약자 입장에서는 정액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보상한도가 높은 공제상품과 손보사 실손상품을 가입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보험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손보사는 중복가입사실을 알게 되어도 공제상품에서 전액보상을 해주는 것과 별도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은 물론, 손해율이 올라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공제보험사와 정보가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보상으로 인한 과다보험금 지급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조차 알수가 없다”며 “하루 빨리 감독권 일원화가 이뤄지든지 공제보험사들 중복가입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해서 비례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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