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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관리종목 단일매매방식 변경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9-12 16:00

금융위, 상장.퇴출제도 관련 개선안 승인

코스닥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이 단일매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관리종목은 일반종목처럼 연속 접속매매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단일가매매로 바뀐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규장에서 30분마다 총 13차례에 걸쳐 일괄적으로 매매된다.

그러나 시간외종가 매매와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매매된다.

거래소는 "그동안 관리종목 지정후 주가가 급변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에 혼선과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같은 변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코스닥 관리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일반종목의 2.7배, 상장주식 회전율은 1.8배, 일간변동성은 1.7배에 달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장제도가 내달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시장 퇴출관련 제도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장에 맞춰 적용된다.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기자본 요건 외에 시가총액 요건을 신설, 기업의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적합한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성과 요건을 신설해 미래 성장가능성 및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 분산비율 및 의무공모비율 등을 완화해 주주의 과도한 경영간섭 및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 기업의 상장유인 제공키로 했다.

기존 30%이상의 분산비율은 25%이상으로 완화되며, 의무공모비율도 기존 10%이상에서 5%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퇴출과 관련해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 구성해 실질심사의 질을 높이되,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각 부문별로 40~50인의 풀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가 9인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사유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별도의 판단없이 상장이 폐지된다.

아울러 관리 및 상장폐지 요건 중 상장시가총액 요건 상향해 시장 규모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코스닥 기업의 영업손실이 4년 연속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하고, 5년 연속 발생하면 퇴출된다.

거래소측은 상장요건과 퇴출기준 강화로 국내·외 우량기업에 증시 문호 대폭 개방하고, 해외 선진거래소와 경쟁기반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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