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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ELW 투자 주의보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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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9-07 18:10

지주사 전환에 따라 유동성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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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국민은행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에 유의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맥쿼리증권은 5일 “국민은행 주주의 주식이전반대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미만으로, 지주사 전환이 확정·공시되면 국민은행 주권의 매매거래는 이달 24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수가 3826만3249주를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주식 수의 11.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이전반대 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에 성공한 것.

이에 따라 국민은행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모든 ELW의 거래는 최종거래일이 24일까지로 변경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W는 35개다. 이중 만기일이 이달 25일 이후인 ELW는 24개에 달한다. 현행 규정상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경우, 만기일 이전 1개월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유동성공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조치 결정일 익일인 8일부터 유동성공급이 중단된다.

이렇게 최종거래일과 만기일이 앞당겨지면서 오는 24일을 포함, 18, 19, 22, 23일 종가의 산술평균이 최종평가가격이 되고, 내가격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만기일인 26일 행사가격과 차액을 정산 지급한다.

맥쿼리증권은 “이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최종평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 최종 지급금액은 0원이 되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행 보통주의 상장폐지로 만기가 앞당겨지면, 24일까지 기간동안 현재 남아있는 모든 시간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시간가치의 급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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