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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영업손실땐 퇴출”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8-20 22:21

소액주주 분산 등 상장요건은 완화
상장·퇴출제도 개선안 오늘 공청회

내년부터 코스닥 상장사가 5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상장을 위한 소액주주 분산 요건이 완화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19일 현행 주식시장 상장과 퇴출 기준을 손질해 시장 진입과 퇴출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증자·분할 등의 편법을 동원한 퇴출 피해가기를 일삼던 일부 기업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장·퇴출제도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개선을 담고자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상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존 상장기업의 퇴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시안중 일부 사항은 시장과 투자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과 시장효율과 투자자 보호의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상장기업의 퇴출기준 강화다. 우선 코스닥 상장기업의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지속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존 주식투자자들과 시장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일부 한계기업들이 5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혹은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된다.

또한 관리종목에서 벗어난지 3년 안에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퇴출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우회상장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발생하며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우회상장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의 10%(벤처업종의 경우 5%) 혹은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퇴출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25억원, 코스닥시장 20억원 미만에서 각각 50억원, 4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재무제표 상의 편법을 동원한 상장사의 경우 실질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고, 관리종목의 주가조작 및 과열매매 차단을 위해 매 30분 단위로 매수·도 주문을 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반면 비상장 기업의 상장기준은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현행 소액주주 분산요건이 현행 10~30%에서 10~25%로 하향 조정된다.

또 의무 공모비율도 현재 10%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현행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기준 외에 시가총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이익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안을 토대로 21일 공청회를 거쳐 기업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중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상장·퇴출제도 개선 시안 >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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