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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RBC가 뭐길래 ‘울상’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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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7 21:59

감독당국 28일 공청회 개최
제도도입 앞두고 자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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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리스크중심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에 대해 보험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보험사들이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받아들일 만큼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해 RBC제도 시행이 보험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28일 RBC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이미 각 보험사별로 RBC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문서로서 취합한바 있다.

RBC제도는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책임준비금(총부채) 외에 금리, 보험,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요인을 평가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년 시행될 RBC제도는 표준모형으로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 등 개별실적에 따라 요구 자본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리스크 요인별 자본 요구량이 크게 늘어나 보험사들은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자기자본이 적고 금리 및 신용리스크 등에서 취약한 중소형사들의 경우 지급비율이 금융감독당국의 최저 가이드라인 10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번 감독당국의 의견수렴에서 “아직 RBC 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자기자본과 리스크관리 중심의 경영이 정착되지 못했다”며 RBC제도의 단계적인 시행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우려는 지난 2006년 금감원이 RBC제도 도입을 목표로 시험산출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금감원은 2008년 3월 RBC제도 도입에 앞서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방법 등 기본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못 미쳤고 대형보험사들도 턱걸이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는 28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RBC제도 도입을 3년 전부터 알려왔고 지난 2007년에는 보험사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한차례 연기한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2009년 RBC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사에 내는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키로 하는 등 재무건전성제도 강화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큰 틀은 확정되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난 바 없다”며 “RBC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따른 경영충격을 단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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