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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홈페이지관리 부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08-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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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스닥 법인들이 홈페이지에 실제사업 내용을 비추어 과장되거나 허위의 내용을 게시,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불성실 공시 등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회사에서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규모에 비해 과도한 조직도를 게시 △이미 중단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게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계약을 완료된 것처럼 게시 △대표이사, 회사명, 자본금 등 주요정보가 현재와 다르게 게시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정보를 활용해 투자의사를 결정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전 상장법인에게도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주요정보를 게시할 경우 공정공시 등 공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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