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면 최장 15년까지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재제도를 이달 말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임직원도 금전적 제재 =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자문단을 구성해 금융회사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동안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기관경고·임직원 직무정지·문책적 경고 등 비금전적 제재위주로 운영됐다고 판단, 앞으로 제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기관제재는 96건, 임원제재는 936건, 직원제재는 1492건에 달했지만, 금전적 제재는 68건으로 전체 3%에 불과했다. 또 과징금 미도입 권역의 존재와 부과대상행위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미국이나 영국 등이 10~20년전부터 과징금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단순 통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협,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과징금이 미도입된 권역을 비롯해 전 금융권역에 걸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대주주에게까지도 확대된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가 승인없이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은행이 인가 없이 겸영업무를 영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용 순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모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김용환닫기

◆ 부적격자 금융권 재취업 차단 = 또 국내 최초로 금융법 위반자에 대해 ‘취업 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임원자격제한제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제도, 증권사 채용자율 규약 등과 비슷하지만 내용과 대상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관련 법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소 5년, 최대 15년 간 모든 금융 관련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재내용이 공개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과징금, 해임권고, 직무정지, 취업금지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 등에 대해 임직원 실명을 제외한 모든 제재 사항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부과요건이나 취업제한 기간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제재 부과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헌 요소가 없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격 임직원의 금융업 재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고 위법행위 사전 예방효과,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이번 금융사 제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