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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 자격증제’ 연내 도입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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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8-13 20:59

인력난 속 분석역량 제고·양성 및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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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에 증권사 조사분석담당자(애널리스트)에 대한 자격시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자산운용협회·증권연수원 등 증권업계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자격시험과 자격증 제도 도입 방안을 놓고 논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증권사 입사 후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애널리스트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제도를 통해 자격을 규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애널리스트 등용문이 없는 관계로 증권사 입사 이후 리서치센터에서 1~2년간 조사분석 업무 RA(Research Assistant)로 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일반적이다.

최근 수년간 전문인력에 대한 공급이 원활치 않아 외부 연구조직 혹은 대상 산업의 현장 출신으로 IR 등에 정통한 인력을 영입하기도 해왔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증권분석사(CIA·Certified Investment Analyst)·재무위험관리사(FRM·Financial Risk Manager)·공인재무분석사(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공인회계사(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등 관련 자격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격시험이 아닌 애널리스트 양성을 위한 새로운 자격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역량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개선 등 일정한 시준 이상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증권사 애널리스트 규모는 1200여명 수준이다.

또한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시점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인력의 공급측면에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자격시험을 통한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이달내에 구체적인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달 혹은 10월경에 증권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이후 금융위원회와의 최종 조율을 거쳐 올 연말까지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증권연구원은 애널리스트 자격 제도에 대한 연구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의 골자는 애널리스트 자격시험 및 자격증 제도, 자산설계전문인력(FP)과 펀드판매 자격시험 통합, 증권사 지점장 관련 자격시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시장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애널리스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주관하는 리서치 애널리스트 자격시험이 있다. 증권사 외부에 조사분석자료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애널리스트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는 “기존 증권 관련 자격증이 실무보다 이론에 편중돼 있고 시험 과목별로도 유사한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 및 직업윤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인력들은 전문지식을 인정해 규제시험만 통과하면 조사분석인력 자격을 주는 안도 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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