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 잠정안을 내달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확대’ 및 ‘사모펀드(PEP), 연기금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등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단계로 ‘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한도를 완화’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한 뒤 3단계로 ‘규정된 보유한도를 폐지하고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지난 1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 소유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 방안을 놓고 토론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10% 초과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역량과 시장 규율 수준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유규제 완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대로 확대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행 시기를 2~3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금융위의 1단계 규제완화 이후 2~3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제고한 후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명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현 지방은행에 대한 소유한도가 15%로, 시중은행들도 지방은행 소유 구조와 같이 15%까지 늘려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문제를 걱정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은 또 “소유 규제를 완화하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도 “과거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한 결과, 국내 은행 지분의 70%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공필 우리금융지주 전무는 “금융발전의 대명제하에서 소유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자본 한도 10%상향조정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은행의 경쟁력은 소유규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하느냐 등에 달린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10%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지배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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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