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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국제회계기준 도입…NPL유동화 크게 위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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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29 17:59

특수목적기업 ‘위험과 효익’ 노출에 따라 부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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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자산건전성·유동성 확보위해 대체수단 강구

현행법과 마찰가능성 존재…여유있는 실행방법 필요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투명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적인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회계기준(Interna 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부터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게 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07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발표했고,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실무 적용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 ional Account ing Standards Board)가 작성한 기준서를 토대로 규정 중심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시체계에 있어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시장가치에 근접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의 범위를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특수목적기업(자산유동화를 위한 유동화회사도 포함)에 대해서도 연결 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자산의 부외처리(Off-Balance)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자산유동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 SF2실 최경식 실장이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자산유동화 시장의 변화’를 통해 이를 풀어봤다.

◆ 양도자산 부외처리 어렵고 자산관련 부채 인식

이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거나 미리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이 운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효익’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지를 판단해서 연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 SF실 최경식 실장은 “현재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법인격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그 자체로 ‘자율권을 가진 기업 실체’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업무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한, 많은 경우 자산 양도인인 최초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양도한 자산에 대한 물리적인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외부 신용보강 등을 통해 참여하는 각 관계기관들도 유동화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지분율과 상관없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잠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대부분의 유동화회사들은 자산유동화를 통한 법적인 파산절연성 확보와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통제력을 가진 기업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충족해 유동화회사에게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상 양도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부외처리(off-balance)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산의 위험과 효익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자산과 관련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산유동화 시장 다소 위축되거나 변형 우려

또 이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이점들을 상쇄함으로써 자산유동화 거래를 다소 위축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무엇보다 주로 은행이 자산보유자로서 자산유동화를 통한 Book-off를 목적으로 했던 유동화거래(일반담보부 NPL유동화, Balance sheet CDO 등)가 위축되고 국내 주요 은행들이 스폰서로서 참여해 운영중인 ABCP 콘듀잇(도관회사 conduit)은 해당 은행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거래를 통해 효익을 누렸던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실장은 “기존에 설립됐던 유동화회사들을 연결하면서 유동화거래의 자산보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를 통해 참여한 은행이 유동화회사의 연결 주체로서 추가적인 위험자산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은행들의 경우 Basel II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평에서도 최근 공시하고 있는 유동화익스포져 등급을 통해 유동화회사에 제공하는 유동성공여나 신용공여에 대해 자본 부담을 가지게 되며,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거래에 참여나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Basel II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자산유동화 시장에서의 최대 참여자인 은행을 점차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기준의 도입으로 늘어나게 될 자본 부담은 은행이 유동화증권의 발행이나 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할 것이고, 자산유동화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실장은 “특히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부실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는 NPL 유동화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은행은 이를 대체할 부실채권 감축 방안을 국제회계기준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투기등급채권·고위험 자산 투자 활발해야

최 실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해 온 자산유동화 시장은 최근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산유동화의 위험이전 구조나 평가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자산유동화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PF Loan ABS 발행이 축소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 및 Basel II의 도입으로 자산유동화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최 실장은 “이같은 여건 속에서 은행들도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영과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위험이전, 대출자산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시장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투기등급 채권 및 고위험 자산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자산유동화의 한계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실장은 먼저 도입한 유럽국가들에 의하면 국제회계기준은 판단해야 할 사항이 증가해 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무정보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앞으로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실무지침서가 발표되고, 이와 관련한 상법,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모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현재 기업들의 인식과 준비 상태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현행법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적용과 실행을 위해서는 적용 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며, 좀더 여유있는 실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에 국제회계기준의 실무지침 마련과 관련법의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리 = 제2금융팀

                        < 국내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회계기준의 차이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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