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안이 9월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장해 때 최고 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이면 위자료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없어지며, 차가 파손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교통비)도 현재 렌트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난다.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안도 9월부터 적용,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실버존에서 노인(만 65세 이상)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린이와 노인의 과실비율 감경 범위가 5%에서 15%로 확대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비율도 10%로 적용되고,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와 육교·지하도 부근 사고는 보행자 과실을 각각 60%와 40%로 20%씩 축소했다.
손보사들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약관 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작업이 새정부 출범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보여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수지상등의 원칙과 몇 년 동안 집적된 통계와 확률 등이 반영돼 결정되는데 최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은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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