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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반발’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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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6-25 20:20

금감원 약관 개정…9월부터 적용
손보업계 “요율과 보험 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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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손보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작업이 새정부 출범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보여주기 위한 행정작업으로 비춰지면서 업계의 불만은 더 쌓이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개별 보험사 약관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보업계에서는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조건 상향조정은 사전에 손보업계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율과 보험의 원칙을 고려치 않고 강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추진중인 약관개정내용을 보면 대인배상 항목의 경우 현행 최고 4500만원인 사망·장해 위자료가 최고 5000만원까지 오른다.

피해자 연령에 따른 보상기준 차등화도 폐지해 현재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위자료 최고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 오르게 된다.

또한 흉터나 치아장해 등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여기에 식물인간과 전신마비 뿐만 아니라 고도의 후유장해 환자도 가정 간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물배상 항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사고 후 수리기간중 다른 차량을 대차(렌트)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비대차 교통비가 대차료의 20%에서 30~50%까지 오른다.

차량시세하락손해 보상범위도 출고 후 1년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이내 차량은 10%, 3년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현재 손보사들은 자사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결정할 때 수지상등의 원칙과 몇 년 동안 집적된 통계와 확률 등이 반영돼 결정되는데 최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은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흉터나 치아장해 보상과 한시장해 보상기준의 경우 새로 신설되는 만큼 수많은 통계를 검토해 신설해야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보장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조건을 상향조정 하라’는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결국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이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은 휴대전화 사용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비율(10%)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스쿨존·실버존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 어린이, 노인 피해자의 과실비율(현행 5%)을 15%까지 줄였다.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와 육교·지하도 부근 사고는 보행자 과실을 각각 20%씩 축소해 60%와 40%로 확정했다.

또 주행 중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추돌한 경우,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및 주차장 내 후진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과실비율이 조정됐다.

                              <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안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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