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달라질 자본시장 환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다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자본시장에는 지각변동을 앞둔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자통법 중 자산운용산업 관련 제도 변화
자통법은 종전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펀드의 판매채널을 대폭 넓혀놓았다.
지역농협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펀드를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금융선진국에 보편화된 펀드수퍼마켓과 같은 전문판매사 및 IFA(Independent Finantial Advisor)처럼 판매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판매인 제도의 도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펀드의 법적인 범위가 넓어져서 합자회사라던가 조합도 펀드의 범위에 들어오며 종전 유가증권, 부동산처럼 열거된 자산에만 한정된 펀드 투자대상이 지적 재산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
현재 증권형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MMF 재간접펀드 특별자산펀드 등 7가지로 일차분류되던 펀드종류도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4가지로 통합되어 간편화된다. 투자대상을 특정하지않고 자유롭게 운용가능한 ‘혼합자산펀드’라는 새로운 유형도 등장할 전망이다. 겸업허용으로 운용사가 신탁업이나 수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PEF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헤지펀드도 허용이 된다.
한편으로는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퇴출관련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투자자보호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 역시 판매사는 물론 운용사도 유념해야할 내용이다.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로 ‘Know-your-customer-rule’(투자권유전에 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적합성(suitability)원칙이 도입되어 건전판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 제도변화에 따른 운용업계 변화 및 대응전략
제도의 변화는 운용부터 판매, 상품개발에 이르기까지 자산운용업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판매채널이 확대되어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기 보다는 시장에서 운용능력으로 투자자에게 인정을 받은 회사, 브랜드인지도가 확립된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대형자산운용사중에는 신탁업의 겸업을 통해 업무범위를 퇴직연금사업자 혹은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토지신탁 범위까지 확대하는 회사도 나올 것이다. 투자대상의 확대 및 PEF,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운용능력과 상품개발능력이 뛰어난 회사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화, 특화된 영역이 없는 중소형운용사들은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운용사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퇴출이 불가피한 회사도 발생, 향후 자본시장 내에서 M&A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때문에 성과가 좋고 규모도 큰 이른바 스타펀드를 갖고 있느냐 여부와 브랜드인지도,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느냐가 운용사의 핵심경쟁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대형 운용사 중에는 운용자산규모의 상징성과 안정적 수익을 고려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곳도 늘어날 것이며 소형사들은 실물펀드나 원자재펀드처럼 특화된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존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강화되는 투자자보호에 맞추어 컴플라이언스와 공시 등 백오피스 기능을 강화하여 펀드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 도전을 기회로
현재 국내외경제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2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성장엔진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금융산업, 그중에서도 자산운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연기금자산을 비롯, 기업 및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국민들의 노후대비자금마련에 대한 수요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고령화와 저금리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의 예를 봐도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은 자산운용업이 담당해왔다.
자산운용산업은 최근 4, 5년 사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해왔으며 향후 성장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산운용산업이 그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차원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