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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펀드 판매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6-05 15:22

금감위, 여신금융업법 전면 개정 추진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세도 펀드 판매와 대출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여전법상 4개로 분류된 권역을 단순화하고 최저자본금 요건을 차별화하는 등 여전법 전면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심사단은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 판매업(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별 여전사별로 자통법상의 투자중개업 영위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으면 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 투자중개업은 최저자본금 10억원으로 돼 있고, 이외에 시설요건, 대주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여전법상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전사들은 펀드 판매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여전사의 업무에 대출 주간사 업무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관련 자문제공 대주단 구성 및 대주단 대표로서 차주와의 대출조건 협상, 대주단을 대표한 대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 대출채권 및 담보의 관리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가령 A캐피탈사가 C라는 기업에 100억원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50억원밖에 없는 경우 B캐피탈사에 함께 대출을 해주자고 함으로써 대출 주간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엔 여전사가 대출주간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차입여건이 좋아지고, 대출주간사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다변화 뿐 아니라 차주와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결제범위를 기존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바꿔 결제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는 금융위가 검토해 결정한다.

현재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선불카드 상품권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료,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여부는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방법을 현행 서면으로만 해야 하던 것을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의제기 방법 및 통지방법 다양화로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카드사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규제개현심사단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여전법 전면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은 지난 1997년 만들어진 이후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금융시장 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을 겸영하고 있어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권역구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실제 올 3월기준 총 55개 여전사 중 1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13곳 뿐이고, 27개 회사가 2개 업무를 하고 있었다. 14군데가 3개업무를 하고 있고 4개 업무를 하는 곳도 한곳이 있었다.

또 여전업 진입때 여전법상 최저자본금 요건을 업종수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최저자본금 요건도 고칠 계획이다.

현재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을 하는 경우 200억원, 3개 이상은 400억원으로 돼 있다.



따라서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금융업의 최저자본금 요건 차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전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해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맡긴 후 오는 10월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오는 12월엔 여전법 개정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모집인제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엔 여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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