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자산운용협회가 실시한 은행, 증권 등 주요 펀드판매사들의 지점 펀드광고물 실태점검결과, 일부 증권사 및 은행 지점에서 본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펀드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광고물에는 법적 의무사항인 투자상품의 손실위험에 대한 경고문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산운용협회가 지난 16일 상위 15개 펀드판매 은행 및 증권사의 서울 및 대구 소재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펀드광고물 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특히 영업점 펀드광고물 점검결과 과거와 비교하면 광고물의 위반행위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점 자체 제작 광고물에서 손실위험 경고문언 미기재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관찰되었다.
손실위험 관련 경고문언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의 필독 권유 △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 운용실적이 포함될 경우 이 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간투법에 따르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와 펀드 운용사가 만드는 펀드광고물은 반드시 본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별 지점에서 법규를 몰라서 자체제작하거나 법규를 알아도 확인절차에 따른 시간소요를 줄이기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불법 펀드광고물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점 광고실태점검 빈도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은행, 증권사 임직원들의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