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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 출시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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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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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서태창)은 22일 자기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화재배상책임담보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실화책임법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받게 되자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상품개발에 착수했다.

이 특약은 신규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가입 시 해당 특약을 선택하면 되고,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특약만 추가하면 동일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00평 규모의 사무실이 보상한도액 3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3,000~5,000원 정도로 저렴하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등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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