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현재 공정거래 저해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사 및 지점에 대한 감리를 통해 주의·경고·제재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미 제출한 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자료는 추가적인 제출을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감리자료는 ‘회원관련 자료’와 ‘계좌관련 자료’로 구분돼 있고, 이중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규정·직무권한 규정 등의 회원관련 자료는 수시로 변경되지 않음에도 감리때마다 제출받고 있다.
또 같은 회원사가 서로 다른 혐의로 동시 감리를 받을 때도, 각각 별건으로 취급돼 같은 자료를 중복 제출하고 있다.
거래소는 “회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업무 간소화에 따라 회원사 입장에서 약 50%의 자료제출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