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가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산업은행이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속도감 있는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산은의 지주회사 전환이 마무리 되고, 내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가 갖고 있는 산은지주회사 지분 49%에 대한 매각 계획을 당초보다 2년 가량 앞당겨 2009년 조기매각하고, 오는 2010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마무리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종결짓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당초 산은 지분 49%는 오는 2012년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환경 변화 등의 대응지시에따라 속도를 가속화해 조기에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구상하고 있는 민영화 이후의 산은은 기업금융(CB)을 총괄하는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을 결합시킨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CIB)의 형태로 육성된다는 것이다.
또 산은지주회사의 매각 대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을 세워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기 지원에 탄력을 줄 계획이다.
이같은 민영화안은 세부사항을 이달내에 확정해 오는 8월말까지 국회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PEF)·연기금 등에 대한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현행보다 크게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역시 4%로 상향 조정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내달 말까지 구체화 해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가 마련할 금산분리 완화방안에는 비은행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등도 포함해 금산분리 로드맵상의 1, 2단계를 동시에 추진한다.
일반적인 산업자본에 비해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PEF·연기금 등에 대한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감독체제도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은행 소유 규제를 앞으로 대주주 적경성 심사와 사후감독 강화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금융지주회사 개선제도로 마련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게 된다. 10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내달 말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합동민원실을 설치해 인·허가 등록, 유권해석, 일반민원 등 다양한 민원 종류별 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로 이달말 규제 존치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9월말까지 금융규제개혁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연말 이전에 금융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