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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지각변동 가속화될까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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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12 18:28

IBK·SC제일투자證 등 8개社 예비허가
이르면 7월부터 영업, 고용창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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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지각변동 가속화될까
IBK투자증권·SC제일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예비허가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르면 7월중 신규증권사들이 본격 영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갖고 증권사 설립 및 전환허가 신청을 한 12개사중 8개사에 대한 예비허가를 내줬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 등록을 새로이 해야할 시한이 8월4일까지이므로 이번 예비허가를 취득한 증권사들에 대한 본허가를 6월말까지 마무리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증권사들의 출현으로 증권업계의 판도변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12개사중 8곳 예비허가 = 금융위는 9일 오후 이들 신규증권사 설립 및 전환 신청에 대한 허가 결과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기존 신청 13개사중 1개사의 자진철회를 제외한 12개사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신규 증권사 설립 허가는 6년만에 처음이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신청한 IBK투자증권과 SC제일은행의 SC제일투자증권이 종합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한 예비허가를 취득했으며, 관심을 모았던 KTB네트워크의 KTB투자증권은 조건부 예비허가를 받았다.

위탁·자기매매업에서는 LIG투자증권과 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 등이 신청한 토러스증권이 예비허가를 받았고, 위탁매매업을 신청한 ING증권중개, 바로증권중개, 와우증권중개 3개사도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위탁매매업에서 종합증권업으로 업무영역확대를 신청한 BNP파리바증권도 예비허가를 취득했다. 다만 현지법인화로 종합증권사 전환을 신청했던 리먼브러더스의 경우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KTB투자증권은 현재 기존 창업투자 업무를 6개월 내에 정리하고 신규 창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종합증권업을 신청한 STX투자증권은 대주주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유예해 증권업 진출이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 예비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한국씨티증권과 KTIC증권, 흥국증권중개, 스카이증권중개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씨티증권의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일부 신청사들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추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경쟁 강화·퇴출도 원활히 = 홍영만 정책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증권업허가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증권산업, 리스크관리, 법률, 재무, NGO 등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질적 판단요건 등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진입 회사와 영업확대에 따라 연내 10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10년말까지 1500여명이 더 확대돼 증권산업의 경쟁력과 체질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라이센스 프리미엄이 더 낮춰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활발한 업계 재편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수익구조 다변화, M&A 활성화 등 자율적 구조개선도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전문인력 육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력수급에 대한 개별회사들의 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확대 등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한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공정행위와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인가요건 유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해 퇴출도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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