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창투조합은 그동안 창업ㆍ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결성금액의 ‘50%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40%이상으로 낮춰 나머지 60%의 자금을 후속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창투사나 조합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단,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나 창투사ㆍ조합의 영구적인 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경영권 인수)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7년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기존 법규제는 업력 7년이 넘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시기의 제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등을 받아야 했다.
창투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PEF 본래의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창투사가 PEF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상품처럼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