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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유사금융회사 투자유의보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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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5-07 21:23

비허가 FX마진거래 등 67개사 경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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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사는 주부 K씨는 지난 3월 초 선물회사를 가장한 L사에 부모님 병원비로 쓸 돈 3000만원을 투자했다.

L사는 해외에서 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기간에 따라 1개월은 월 3%, 6개월은 월 6%, 12개월은 월 8%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K씨는 이 말을 믿고 1개월을 투자키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수익금은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구에 사는 Y씨는 대구 소재 H사에 치킨 체인점 사업운영으로 월 2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할인을 통해 투자했다.

H사는 할인점과 마트 등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카드총한도 600만원을 결제하고 수수료 1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을 받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금 및 수익금 계좌가 모두 Y씨가 아닌 권유자 명의로 돼 있어 투자금을 권유자가 편취하다가 올 1월 잠적해버렸다. 결국 Y씨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한 채 카드빚만 떠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최근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금리를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사업(8개), 부동산 개발·투자(8개), 대체에너지 개발(31개), 프랜차이즈 사업(7개), 각종 기기 임대사업(7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6개) 등을 가장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FX마진거래 등에서 미국이 도입한 최신투자기법을 이용해 매달 5~16%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선물업 허가 여부를 금감원에 사전 확인하고 허가된 선물회사와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FX마진거래처럼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큰 신종투자 영역이거나 대체에너지 개발 등 고도의 금융지식이 필요한 부문에서 이른바 ‘대박심리’를 악용해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화 02)3786-8157~9 혹은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피해자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불·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자 포상제도(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등을 숙지하고, 경찰청 생계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제보·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는 지난 2003년 133건, 2004년 181건, 2005년 166건, 2006년 192건, 2007년도 194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며, 올들어 4월말까지 67건을 기록해 2002년 이전을 포함하면 1256건에 달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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