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국무원 승인을 받아 거래세 인하를 이같이 결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A,B주 거래 쌍방은 종전에는 각각 거래대금의 0.3%를 거래세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0.1%만 내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지난해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면서 거래세 인하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장기적 추세전환을 이끌기에는 거래세 인하만으로 역부족이란 견해도 있다.
한화증권 조용찬 중국/em분석팀장은 이번 중국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단기적으로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시 징수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세금.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긴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증시부양책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일반적으로 거래세 조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크게 끼친다"며 "이론상 거래세율이 인하될 경우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매매회전율을 높이고, 거래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거래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전격 인하가 비유통주 장내매각 제한 조치에 이어 증권당국의 주가 부양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위축됐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조 팀장은 "거래세 인하로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전환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과거 중국은 11번의 증권거래세율과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증시의 1차 조정 때인 1991년 10월10일에는 0.6%에서 0.3%로 내렸으며, 2001년 11월16일 거래세가 0.4%에서 0.2%로 하향 조정됐을 때는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6.42% 급등하기도 했다.
2007년 5월30일에는 증시 과열에 따라 0.1%에서 0.3%로 인상했고, 당시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81.84P(-6.50%) 폭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앞서 1997년 5월10일 거래세율을 0.3%에서 0.5%로 인상했을 당시에도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P 떨어졌다.
이번 조치가 6개월이상 긴 조정을 겪고 있는 중국 증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