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등 OECD주요국은 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저출산 심화 등으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비례부분의 적용제외 등을 통해, 퇴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즉 국가의 역할은 축소하는 반면, 시장기능의 원리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은 점점 증대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추정한 결과,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20%~3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12.6% 수준(개인연금 15.7%)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령화 대응차원에서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보다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퇴직 및 개인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전환대책 마련, 개인연금제 보완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전환대책으로는 연금세제 혜택확대, 근로자 수급권보호장치 정비, 연금가입의 의무화 검토, 중간정산제폐지 등이, 개인연금제도 보완측면에서는 개인연금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이전제도의 보완, 개인 연금 세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 노동고용정책 변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공사연금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연금제도의 틀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적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류 연구원은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연장 등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과 관련된 노동정책의 변화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제고되도록 장기적 대책마련도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