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이달부터 기업대표와 학계,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대책반(TF)’을 구성했다.
이번에 권혁세 증선위상임위원을 단장으로 구성된 TF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상장 준비기간 빨라진다 =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들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사들은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지정토록 한 것은 부실기업이 상장되는 것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고 상장심사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완화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비상장기업 등 회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자산 규모 70억원인 외부감사 의무대상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장 신청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한 감사인 지정제도 역시 당해 연도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년 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선물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상장절차가 적어도 6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도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앞당기기 위해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당해연도에 감사인을 지정,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상장 추진기업은 1년 전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했다. 일례로 2008년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2007년부터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재무제표 등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만 했다. 또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예비심사 등을 거치다보면 상장까지는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우선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 의무대상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상범위를 지난 1998년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으로 감안해보면 자산규모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7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제정 당시 7725개사가 해당됐으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면 1만8074개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비상장사 회계부담 완화 = 이밖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이외의 로컬 회계기준 적용근거 마련도 검토된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TF는 향후 기업공시 체계를 현행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글로벌 기준인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및 전문성 강화안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참여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임원은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면 상장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 준비에 대한 부담이 한층 완화돼 증시 상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상장 추진시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장절차 개선으로 공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되면 증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외부 감사인 지정요건을 완화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완화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TF의 활동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청회 등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해 오는 6월 결정할 계획이다.
<법률서비스 및 회계서비스 한·미 FTA 내용 비교>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