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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품질보증제’ 악용에 골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04-16 21:27

설계사 이직전 실적올리기 악용

생명보험사들간 경쟁심화로 보험설계사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품질보증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설계사들이 타사로 이적시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가 보험사를 옮기면서 보험에 가입한지 4차월(3개월) 이상된 기존 고객들을 빼가기 위해 ‘품질보증해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생보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품질보증제도는 보험가입시 반드시 지켜야하는 3대기본지키기(자필서명·청약서부본전달·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중 한 가지라도 미이행됐을 때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장치다.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사는 3개월 미만의 계약건에 대해 고객이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3개월을 넘어선 계약자들에게서 ‘품질보증해약신청’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넘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

하지만, 설계사와 계약자가 ‘공모’할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 가장 많은 사례는 자필서명인데 이 경우 입증책임이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대필을 이유로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사는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질수 가 없어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잘못 설명하였거나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3개월 경과된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누락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보험설계사의 진술서 등)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설계사가 진술서를 계약자에게 써주고 이적하는 경우가 다수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보험가입고객이 어떠한 이유든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하여 무효화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철회기간으로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약철회기간’을 넘겼다면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해야만 기납입보험료(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 이후 현재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니 품질보증해지 신청을 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용건들이 4차월 이상계약에 집중되는 이유는 타사로 이동할 경우 3개월이내 보험가입자 중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한 실적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들이 타사로 이적이 많아지면서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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