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는 최근 교과부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의 주사업자로 LG CNS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는 동 사업의 주사업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원 심리가 아직 1주가량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과부와 LG CNS의 계약체결이 SK C&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리기일이 잡힌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교과부의 행위는 서둘러 LG CNS와의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동 사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1일 약 560억 원 규모의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공개입찰한다. 동 사업에는 SKC&CㆍLGCNSㆍ삼성SDS 3사 참가해 기술평가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SK C&C가 1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SK C&C가 제안한 제안서에는 교과부가 요구한 시스템 사항보다 적은 용량의 서버가 제안됐고, 함께 제안된 보안 제품군 역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후 교과부는 추가적인 협상없이 SK C&C의 주사업자 자격을 박탈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SK C&C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게 된다.
지난 3월 13일 교과부는 법원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술협상재개 공문을 SK C&C에 다시 통보하게 되고 3월 18에는 기술협상실시 다시 실시한 후, 4월 1일 교과부는 SK C&C에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한 상태다.
다음날 SK C&C는 SK C&C 지위 인정 및 LG CNS와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금지를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고, 4월 4일 서울중앙법원은 가처분 관련 심문을 4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것임을 교과부와 SK C&C에 통지 한다.
SK C&C 관계자는 “교과부가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당사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리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힘에 따라 심리 자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며 “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처분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건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서는 안되며 계약이 진행될 경우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는 SK C&C와 계약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LG CNS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127억 원 이상의 국고 낭비에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LG CNS와의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 사업에서 SK C&C는 약 400억 원의 가격을, LG CNS는 527억 원을 각각 제안한 상태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