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1월 두 달간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골프접대비 과다책정 등 내규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하고, 이같은 사안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 검사 결과, 거래소의 방만한 예산 편성․집행 및 자산운용․인사․내부통제․계약․시장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드러남에 따라,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 및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재발방지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거래소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10억5000만원의 골프 접대비를 사용해 매주 1400만원 가량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소는 골프비용과 별도로 같은 기간동안 1회 5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액만 합쳐 7억원 상당의 예산을 각종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