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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시세조종 사건 97%가 코스닥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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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4-09 22:28

불공정거래 혐의 62건 신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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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시세조종 등 증권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이들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접수 사건의 건수 대부분을 코스닥시장 관련 부문에서 차지해 여전히 유가증권시장과의 불균형을 나타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모두 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건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29.2% 수준이다.

특히 금융 감독기구가 신고 없이 자체 인지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크게 늘어 그동안 시장 상시감시활동 강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감독당국에 통보한 사건이 모두 37건으로 지난해보다 2건 감소했다. 감독기구의 감시활동을 통한 접수 건수는 지난해 9건에서 177.8% 늘어난 25건에 달했다.

이들 신고접수 사건중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보다 48.5% 늘었으며, 시세조정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26건에 달해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은 16건으로 전체의 32.6%였다.

또한 조사결과 위법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이첩한 사건은 42건중 76.1%인 32건이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처분이 7건, 경고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무혐의 처리는 7건이었다.

주요 증권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시세조종 사건이 12건으로 1건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11건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해 코스닥시장의 혼탁함을 방증했다.

다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14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9건)대비 55.6%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적이 없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올 1분기에는 3건이 적발됐다.<표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시세조종 혐의자중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이첩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비중이 24.1%(7명)을 차지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한 면밀한 관측과 모니터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
(자료 : 금융감독원)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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