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등은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의 모색 등으로 자통법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통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7일 증권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해 시장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7.07포인트(0.40%) 오른 1,773.56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증권업은 1.88% 하락, 업종지수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규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10여개의 증권사들에 대한 본허가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 M&A 세제지원·절차 간소화 필요 = 이번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의 큰 골자는 진입 및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자통법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소규모 금융투자회사들의 난립과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근심어린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게 책정하면서 사업영역별 자기자본 기준도 낮춰 대형화 유도의 당초 취지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대형 종합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감안해 최소한 1조원 가량의 자기자본 하한이 설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즉, 경쟁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려면 초기시장의 과열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만그만한 소규모 참여회사들만 늘어날 뿐 규모의 성장으로 이뤄지기에는 현재 시장환경상 증권사들이 수익성의 변동성만 확대돼 자통법의 효과가 시장에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규증권사 설립 등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경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예정돼 있어 M&A에 대한 조세특례·절차 간소화 등 대형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홍영만 정책관리관도 “업계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반면 메리츠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은 “대형화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진입장벽 완화 및 퇴출요건 강화로 기존 M&A 시장의 인수대상 증권사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기존 대형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M&A 업무수행시 신용공여와 지급보증을 허용해 자기자본 투자(PI)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이는 실력있는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영업력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기적으로 대형사들 ‘날개’ = 삼성·우리투자·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 등 선두권 회사들은 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란 지적이다.
증권업계가 특히 이번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단계적 완화와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제한적 허용, 부분적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에 있다.
즉, 규제완화와 경쟁강화라는 틀을 통해 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합금융투자회사 인가를 위한 자기자본 확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IB 영업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를 순차적으로 이뤄갈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있다.
동양종금증권 최종원 연구원은 “자통법 하에서는 자기자본 확충이 용이한 금융투자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결국 M&A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중소형사들은 특화에 성공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시장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구도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허대훈 연구원도 “증권사가 늘어나 주식 중개수수료 인하경쟁이 심화되면 중개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증권사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면 자산관리·자기자본투자 등 수익구조가 다양한 대형 증권사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주요 내용>
(자료 : 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