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이 6조원이 넘을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완화되는 등 지배구조 가중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반영해 기존 자본시장관련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을 보다 쉽게 해 건전한 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규제완화 사항으로는 진입단위 세분화와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설정을 통해 전문 금융투자업자와 대형 투자은행(IB) 등장을 지원하고, 업무 위탁 범위 확대, 장외파생 거래제한 완화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증권인수 및 인수·합병(M&A)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 인수, 기업 인수·합병 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 IB들이 활용하는 일시적 신용공여인 브릿지 론 등 자금지원 기능을 허용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CRC, 벤처캐피털, 신기술금융 등의 겸영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상장기업 등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 관련 협회·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인·허가시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을 주요 기준으로 검토해 업계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퇴출요건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