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일 ‘보험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향 및 운영모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산분리정책에 의거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모든 금융업에 적용하고, 금융권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됨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금융지주회사 규제체계를 경제력 집중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회사 운영 및 감독·규제에 관해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별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상당수가 대기업집단 소속이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보험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과의 차별적 적용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차별적 적용이 선진국 규제환경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보험회사들이 보험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오히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 기대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보험지주회사 운영모델을 △수직계열화 모델 △비금융 손자회사 허용 모델 △중간보험지주 모델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수직계열화 모델은 보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하고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되 보험지주회사의 기준으로는 자회사의 보험업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비금융 손자회사 허용 모델은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자회사만을 소유하되 비금융 손자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완화해 15% 소유까지는 지배에 관계없이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금융 손자회사의 15% 주식소유 허용시 의결권의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보험지주 모델의 경우 당사자간 이해조정이 수월할 수 있는 반면 금산분리 원칙상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