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상품선물 대량보유자 5일내 보고 의무화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8-03-31 17:59

금융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달부터 선물업자 등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는 보유현황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돈육 선물 등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 상장이 추진되고, 양돈업자·유통업자 등에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며,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 금리 등 금융상품이 아닌 돈육, 석유제품 등 일반 상품 선물인 경우 대량 보유자는 이같은 보고 의무를 갖게 된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일반상품 선물은 금선물이 유일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반상품 선물의 상장 때 우려되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제제도 보완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선물거래법 시행령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달 선물거래법 개정을 공포하는 등 입법조치를 해온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이뤄진 선물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행위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래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보완 개선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량보유자의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또한 대량보유의 기준은 예를 들어 ‘돈육선물 100계약’ 등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과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금융위가 정하고 사전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고시 내용상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보유현황이 변동된 자는 닷새 안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대량보유의 시점·가격·수량 및 변동내용 △위탁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상품 선물의 경우 금융상품 선물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기초자산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현물·선물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고제도 도입으로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자의 거래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상품 선물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다양한 신상품이 상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