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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 등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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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26 18:11

증선위 1차 정례회의서 5개 법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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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26일 2008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엠텍반도체에 대해서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동신건설·모나미와 분기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페이퍼코리아에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소액 공시서류 의무제출 의무를 위반한 에너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동신건설은 계열회사에 운전자금 200억원의 금전을 대여키로 한 결정과 하도급업체 어음할인 한도 약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예금 15억원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모나미는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계약금액 50억800만원 규모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페이퍼코리아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인수자금 차입과 관련해 156억원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2006년 3분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및 우발부채 등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다.

엠텍반도체는 실질주주명부를 통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지만 지연 신고했고, 에너윈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공모방식으로 무보증 전환사채 19억9000만원을 발행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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