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증권분쟁이 전년보다 100건이 늘어나 59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분쟁이란 증권회사의 금융업무과 관련한 권리 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증권회사를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분쟁유형은 역시 임의·일임매매 분쟁이 153건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HTS장애 관련 분쟁이 109건으로 18.4%를 차지했고, 반대매매 등 매매주문 분쟁이 77건으로 13.0%의 증가율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일부 ELS의 원금손실로 인한 분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86건, 14.6%)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회사별로는 총 54개 증권회사중 33개사를 대상으로 분쟁이 접수돼 전녀도 28개사보다 확대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