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그동안 펀드시장의 양적 성장과 걸맞는 질적 발전을 위해 관련제도 및 관행을 개선해왔으나 아직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등 판매관행이 미흡하다고 판단,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정용선 부원장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권유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2007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결과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권유시에는 투자의 목적과 투자자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그에 적합한 권유를 해야하고,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투자위험 등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정 부원장보는 “자산운용협회 등을 통해 표준판매 매뉴얼을 2분기중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판매사들이 응용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 3, 4분기에도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펀드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증권사 46사, 은행 20사, 보험사 9사, 선물·종금사 3사 등으로 모두 78개사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증권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은행과 보험 등 기타 판매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회사별, 직원별로 고객응대방식, 설명수준 등이 차이가 있고, 판매권유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파악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고, 멀티클래스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예정 기간을 비춰 가장 유리한 클래스를 권유해야만 한다.
영국과 일본 등도 고객의 자세한 투자관련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의 투자목적, 고객유형, 적합한 상품, 충분한 설명, 고객 의사 확인 등이 강화되고, 사후 관리 역시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