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증권회사 사전 내부통제의 필요성 제기돼왔다.
CMS란 통신업자,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의 수납자가 다수 고객으로부터 전화, 카드요금 등 각종 결제자금을 자동으로 납부받기 위해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계좌에서 수납자의 계좌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제도다.
증협에 따르면 현재 CMS를 이용하는 증권회사는 26개사로 연간 600여만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원에 달한다. 이중 80.9%는 건당 50만원 미만, 99.7%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금이 주요 이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은행통장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월간 이체한도 1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결국 CMS를 이용한 고객별 최대 이체 한도는 온․오프라인 합해 1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은행통장 원본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CMS를 통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통장 지참해야 하며, 전자통장의 경우에도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만 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를 막기 위해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고객이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구할 때 혹은 증권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최초 계좌 개설시 징구한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 확인키로 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