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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총, ‘스톡옵션 개선’ 논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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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03-12 22:30

신한·하나 등 사외이사·감사 스톡옵션 대상 제외 움직임

12일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는 ‘스톡옵션’부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은행 이화언 행장은 1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13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또 박휘준 부행장과 이종희 부행장도 각각 3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그간 스톡옵션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 개선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주총을 여는 국민은행은 지난해 이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를 폐지하고 스톡그랜트 제도의 일종인 ‘성과연동주식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주총에서 향후 3년간 총 14만주 한도내의 성과연동주식제도 운영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스톡옵션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지주는 19일 주총을 열어 임직원 스톡옵션을 지난해 60% 수준으로 줄이고, 사외이사와 감사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28일 주총을 갖는 하나금융지주는 12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외환은행은 28일 주총에서 노찬 집행부행장 등 18명의 임원들에게 5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관련 보상 방식 비중을 확대해 스톡옵션의 단점을 보완하고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보상은 스톡그랜트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하성·대구 박민현 기자


  • 은행권 주총 ‘스톡옵션’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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